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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자유학교 비상상황 대책모임....보고

2,909 2012.05.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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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저녁 7시 파주자유학교 근처에서 고양-파주 대안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이 모여서 파주자유학교의 폐교위기 상황에 대한 현재 진행내용공유 및 공동대처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참석자는, 고양우리학교, 불이학교, 고양자유학교, 파주자유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전체적인 진행상황은 밑에 딸기(소영모)께서 올린 글의 진행상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파주자유학교가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고 파주시교육청 관계자 학교 학부모를 고발하겠다고 하고, 파주자유학교가 교육기관으로 인가절차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폐쇄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것이지요. 하지만 실제 초중등교육법에 의무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이고, 인가절차도 적절하게 밟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주자유학교에서 10년간 아무런 제약없이 갑자기 이런일이 생긴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는것이지요. 그 민원인은 바로 주변에 생긴 모텔 '소풍'의 주인입니다.
모텔은 이미 허가가 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상태이구요. 주변 주민들이 모텔인가에 대해서 강력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미 허가가 나서 담당공무원이 현장미시찰로 경미한 징계만 받았다고 하네요.
현재 파주자유학교에서는 여러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우선 각종방송매체와의 인터뷰 - 실제로 많은 네티즌들이 이에 대해 항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주시 교육지원청 항의(전화 및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 게시) http://www.goepj.kr/main/
파주자유학교의 공식입장은 이렇습니다. 대안학교는 절대로 불법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해결하고 있지 못한 교육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곳이다.
파주자유학교는 이번 싸움이 힘들지만 행정적, 정치적, 법적 노력을 통해서 폐교를 막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학부모는 자신이 법을 위반했다며 파주시 교육청에 자신을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관청에서 담당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실은 서로 회피),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금주 수요일(5월9일) 비공개 청문(파주자유학교의 이야기를 담당공무원이 경청하는 행위)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파주자유학교의 강력한 요구로 파주교육지청에서 공개 청문회을 통해서 파주자유학교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답니다.
당일에는 많은 기자들이 참석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대하여 교육청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모텔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껴 금일 대응방안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추후 청문회가 실시되면 우리학교가 주변에 널리알리셔서 공개청문회참석이 가능하신분은 참석하여 우리의 교육기본권을 알렸으면 합니다. 또한 파주시 교육지원청에 가서 교육기본권을 지키기위한 대안학교가 결코 불법이 아니라는것을 이야기 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공무원과모텔 그리고 대안학교의 대결구도에서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관심이 어디까지 갈줄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안학교의 순기능과 더불어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계속해서 읽어볼수 있습니다.
파주자유학교 홈페이지 주소 : http://www.pajufreeschool.org/cms/templete/pjfree/main/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 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학습자) ②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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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무님의 댓글

오늘 5월 7일자 소식입니다.  파주 교육지원청에서 구두로 대안학교는 불법이 아니라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폐쇄 명령도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구요.. 그러나 문서로 통보해 달라는 요구에 묵묵부답.... 5월 9일 학교 폐쇄를 위한 청문회도 취소하고 문서로 절차를 대신하자는 제안을 해왔는데 파주자유학교에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폐쇄 절차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고 파주 교육청에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식이 오면 바로 공지하겠읍니다. 5월 9일 10시 파주 교육청에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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