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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연대 성명서 - 누구에게나 배움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2,093 2012.05.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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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배움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대안교육에 대한 탄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은 작년 11월에 비인가 대안교육현장인 <파주자유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건 불법이니, 즉시 학교명칭 사용을 금지하라며, 미조치 시에는 초중등교육법 65조와 67조 위반으로 시설폐쇄 및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4월 26일 다시 공문을 보내 <파주자유학교>는 시설폐쇄 대상이며,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직권폐쇄 처분 전 5월 9일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주지원청의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배움을 책임지고 지원해야할 교육지원청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배우고 있는 배움터를 하루아침에 말살하려 드는 것은 폭거에 다름 아닙니다. 게다가 바로 옆에 있는 유해시설인 러브호텔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의 배움터를 폐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입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건 제도 안이든 밖이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아이들의 배움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배움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 또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누구나의 배울 권리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안교육은 그동안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또 우리사회 교육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교육당국은 그런 대안교육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은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하는 파주교육지원청은 도대체 누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금에 파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일회성 해프닝이길 바랍니다. 만약 이후 제2, 제3의 파주가 우후죽순 격으로 재발한다면 이는 대안교육에 대한 심대한 탄압으로 규정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해프닝은 한번만으로 족합니다.

제도 안에서든 제도 밖에서든 누구에게나 배움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2012년 05월 08일
대  안  교  육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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