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이학교-품앗이] 2015년도 1학기 품앗이기금 약정 및 장학금 신청 내역입니다.

1,652 2015.03.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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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한다는 오늘은 "보름날"입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구슬땀을 흘리며 밭을 갈아엎고, 정성으로 과실을 일구듯

저희 교사진도 한 해 빛나는 땀방울로 아이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도 1학기 품앗이 기금에 약정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금내역과 장학금 신청 현황을 공유 드립니다.



*** 아직 품앗이 기금 약정을 해주지 않은 가정이 많습니다.

*** 약정서 작성 후 학생편에 보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약정서 첨부파일 참조/ 추가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3월20일까지.)

*** 2015년도 첫 장학금은 3월말까지 입금된 품앗이 기금으로 시작됩니다.

*** 장학금 신청한 가정에서는 3월 중 개별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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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학교 품앗이기금 관리규정()

 

 

 

 

1(기금의 목적)

불이학교는 불이학교 정관의 불이정신에 입각한 불이학교 품앗이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용한다.

 

 

2(기금의 마련)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마련한다.

1. 학부모는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자발적 의사에 의해 기금을 납부할 수 있다.

2. 각 가구의 기금 약정식과 익명성 보장을 위한 서약식은 2, 8월 총회에서 시행한다.

 

 

3(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제1조의 기금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4조 및 제5조에 규정한 학부모의 교육비 지원분에 대한 보전

 

 

4 (기금운영위원회의 설립과 역할)

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기금운영위원회는 교사회의 대표자(교장 혹은 교감)와 불이학교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품앗이 제도의 의의 환기

2. 교육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등급 선정

3. 기금의 관리 및 집행

4. 기금회계의 총회 보고

5. 품앗이 제도의 수정 및 변경 사항을 총회에 발의



5(교육비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부모는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1. 가구 전체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일 경우

2. 부모 중 한 쪽 또는 양쪽이 실직이나 부도, 혹은 사고를 당한 경우

3. 그 밖에 기금운영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제1항 제1호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항 제2호의 경우 예외)

기금운영위원회는 교육비 지원 대상 학부모의 신청 또는 타 학부모의 추천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인 학부모 및 그 수 그리고 제5조에서 규정한 교육비 지원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이나 추천은 불이학교운영위원장이나 교장에게 한다.

3항의 사항을 기금운영위원회가 결정할 때는 확보된 기금 형편을 고려하되, 반드시 기금이 결손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3항의 사항을 기금운영위원회가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참작하여야 한다.

1. 학부모의 경제적 상태

2. 불이학교 가입연수

3. 불이학교에의 기여도

4. 과거 교육비 납부 성실도

 

 

6(교육비 지원 등급)

교육비 지원은 다음의 세 등급 가운데 하나로 한다. 다만 등급과 상관없이 제21호의 의무적 기금 1만원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가등급 : 기준 교육비의 100% 지원

나등급 : 기준 교육비의 50% 지원

다등급 : 기준 교육비의 30% 지원

교육비 지원 등급이 제4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면 그 지원 등급은 원칙적으로 6개월 동안 유지한다. 다만, 해당 학부모는 6개월 단위로 교육비 지원 등급의 연장 및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조 제1항의 교육비 지원 대상의 요건이 사라진 경우에는 기금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7(기금의 관리)

기금은 교육비에 고지되어 교육비와 함께 납부한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관리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본 기금의 관리규정에 따라 기금운영위원회가 한다.

 

 

8(서면 기록 및 보고)

기금의 관리와 관련된 신청, 추천, 결정, 집행 등은 모두 서면으로 하며,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매년 정기총회에 기금운영위원회는 1년간 입금된 기금과 집행된 기금, 잔액, 지교육비 지원의 경우에는 수혜인원수만 공개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431일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하니☆님의 댓글

경제가 어려워져서 가정 살림도 많이 힘드실텐데...
학교에서 어려운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네요.
 
2학기 교육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통해 불이학교 홍보에도 좀 더 매진하고,
수익사업도 힘써보겠습니다.

강아지똥님의 댓글

품앗이기금 관리규정(안) -  확정된 건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2014년 상반기 총회집에 나와있는 "품앗이기금 관리규정(안)"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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