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개정을 위한 시의원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1,056 2017.01.17 21:10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1월 17일 오후 2시 일산동구청 시의원실에서 고은정 시의원을 만나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 했습니다.

고은정 시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 하신 분이시고 이 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2016년 급식비 일부와 기자재비 일부를 고양시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2016년 지원비를 사용하면서 느낀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드렸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 20년 간 대안학교는 제도권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치를 강조하는 학교 안의 분위기 탓에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지원을 받는 사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 선택했으니,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어려움 특히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라는 이유가 가장 컸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재정적 지원을 빌미로 대안교육을 길들이려고 하는 제도권 교육의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은 내부의 자치적인 힘을 기르는 역할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온전히 학비에만 재정을 의존하게 되는 취약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받는 지원금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며 우리 아이들이 정당하게 받아야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私敎育) 교육이 아니며 공적인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공교육(公敎育)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목소리를 높여 얻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대안교육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공교육으로서의 가치를 더불어 획득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올 해 처음 시행된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통해 급식비와 기자재비 일부를 지원 받았지만 이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 계속 목소리를 내고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오늘 참여한 학교는 불이학교, 고양자유학교, 고양우리학교, 산아래학교 이렇게 고양시 소재 네 곳의 대안학교 입니다. . 저희가 드린 구체적 내용을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81건 2 페이지
제목
메아리 아이디로 검색 2017.10.15 1,562
메아리 아이디로 검색 2017.10.11 1,291
메아리 아이디로 검색 2017.08.31 4,410
메아리 아이디로 검색 2017.08.09 1,136
메아리 아이디로 검색 2017.07.07 1,171
메아리 아이디로 검색 2017.07.04 1,566
메아리 아이디로 검색 2017.03.24 1,068
메아리 아이디로 검색 2017.03.20 1,231
메아리 아이디로 검색 2017.01.17 1,057
메아리 아이디로 검색 2017.01.15 1,047
메아리 아이디로 검색 2017.01.13 1,070
메아리 아이디로 검색 2016.11.20 3,078
메아리 아이디로 검색 2016.11.18 1,258
메아리 아이디로 검색 2016.11.15 866
메아리 아이디로 검색 2016.11.02 1,139
월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