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정기총회회의록
2,303
2013.03.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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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13불이학교 정기총회 회의록.hwp (49.5K)30 2013-03-05 18: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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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진작에 전달받고, 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3년 불이학교 정기총회
장소 : 일산동구청 대강당
일시: 2013년 2월 23일 오후 3시
Ⅰ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성원 확인 (총 69가구 중 37가구 참석)
- 3시15분 운영위원장이 총회 개회를 선언
- 2기 최형은모를 서기로 선임
Ⅱ 축사
① 고양시 타 대안학교 대표교사와 학부모대표의 인사
② 최성고양시장의 인사말
< 최성시장과 고양시 대안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제정마련 간담회에 운영위원장과 교장선생님 참석, 불이 총회성원의 동의 하에 총회진행을 3기 송윤서부 가하심.>
Ⅲ. 신입, 전입 가족 인사
Ⅳ. 2012년 활동평가
: 총회자료집을 참고하세요.
1. 기획소위-1기 노동훈부 보고
2. 대외협력 미래발전위- 3기 송윤서부 보고
3. 교육소위원회- 2기 전성진부 보고
4. 시설터전소위원회- 2기 이하은부 보고
5. 홍보소위원회-2기 김성민부 보고
6. 규정소위원회- 2기 김유진부 보고
학부모조직 개편으로 규정소위를 해체하고 규정마련과 수정,보완은 미래발전위에서 담당을 하기로 함.
7. 먹거리소위원회-2기 최형은모 보고
학부모조직 개편으로 먹거리소위를 해체하고 개학맞이 주방청소, 김장 등은 기획교육소위에서 주관, 학년모임에서 실행 하기로 함.
8. 불이까페 활동보고- 3기 이준희모 보고(구두보고여서 자료 실음)
1)활동 목표
① 학교 주변 간식 사먹을 곳이 없는 점에 대한 대안으로 간식 판매
② 불이카페를 사회적 기업으로 키워 재학생들과 졸업생의 실습장으로 활용.
③ 부모들도 함께 일할 수 있는 베이커리 카페공간 확보.
2) 경과보고
① 2011년 하반기에 먹거리 소위 엄마들 중심으로 불이카페(가칭) 준비모임 시작
② 2012년 불이카페(가칭) 협동조합 출범 - 조합원27명, 조합비5만원 총 135만원
③ 상반기 불이학부모 제빵교실 운영
④ 1,2학기 아이들 간식 판매 - 엄마들이 빵, 과자, 음료를 만들고 불이카페 학생동아리에서 판매.
⑤ 빵과 과자 외부 판매 실시.
3)해결 과제
① 일손 부족으로 존폐위기 - 학부모 동아리 모임형식으로 가자.
② 남은 조합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 홈피에 덧글로 의견을 달아주세요.
9. 2013년 상반기 학사일정 보고 - 메아리
불이학교 교육과정 - 각 학년 담임교사가 설명
<질의 응답>
- 메아리선생님: 인지교과에 대한 사교육 금지가 학교의 방침이다. 우리학교의 교육기조는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사교육으로 인해 아이 스스로의 주도성과 의지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먼저 반드시 담임교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질의 : ‘자기주도학습’이 불이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인데 자기주도가 되지 않고 자기절제가 안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기다려주고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과업을 달성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대책이 필요.
- 교장선생님 : 교육과정을 짜는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학교홈피에 교육과정 고민을 위한 창을 두어 상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려는 등 그 이상의 고민이 필요하다.
-질의 : 교육과정을 결정하는데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것은 아니며 교육과정을 짜는 것은 선생님들의 일이고 학부모는 선생님께 신뢰를 드려야한다. 다만 아이들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는 것을 이야기하심.
- 교장선생님 :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 고민도 하고 계심. 대안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입시지도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제안되는 입시지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심.
-질의 : 간담회 등을 통해 가장 중요한 교육을 중심에 놓고 학부모와 교사가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고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질의 : 메아리샘께 질문. 2기 학생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부담임과 담임이 학기 중에 그만두시면서 학교생활이나 수업, 정서적인 부분에 혼란과 상처가 있었다. 담임발표를 들으니 메아리샘은 교감직을 겸임하시고 바다샘은 신입 교사이신데, 바다샘께 일임하시는 것처럼 들려 우려가 된다.
- 메아리샘과 교장샘 : 그런 점에서 교감이시지만 메아리샘이 2기 담임을 하시기로 하셨다. 그리고 징검다리 프로젝트 진행과 인도 평화여행 등, 메아리샘과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 바다 샘의 부담임 역할로 아이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활동을 기대한다.
<고양시장과의 간담회 후 운영위원장께서 총회진행으로 복귀. 5시 30분 현재, 예상보다 총회가 길어졌으나 남은 보고를 마치고 쉬기로 동의를 구함 >
10. 조례제정 활동보고 - 2기 박소영모 보고 (구두보고여서 자료 실음)
* 조례제정 및 제도화 관련 현황
(1)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2013년 2월 5일 수정안으로 고양시의회 본회의 통과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제6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5. 그 밖의 시장 및 경기도교육감·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
제6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삭 제>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2)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지원 사업
2012년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공모계획
1. 목적
◦ 학업중단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소외자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및 국가의 책무성 제고
2. 사업개요
◦ 지원 대상 : 저소득가정,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만18세 이하의 교육소외 학생)을 교육하는 전일제 교육시설
◦ 지원 내용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기자재 및 교재(도서) 구입비, 시설 개선비 등 교육활동 관련 경비 지원
◦ 지원 제외 시설
-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교육하는 시설
- 사교육 및 입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선교를 목적으로 한 종교교육 시설
- 학생들로부터 입학금, 수업료 등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시설
- 학생수 10명 이하의 규모가 작고 영세한 시설
- 교과부의 타 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교육시설
- 기타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시설 |
◈ 재정지원사업의 전개
▪ 늦봄 문익환학교 재정지원 제외
‘제주평화기행(강정마을 방문)’ 수업 등을 들어 ‘정치적 편향 교육 시설’로 판단
▪ 대안교육연대 회원 5개 현장(늦봄문익환학교, 지혜학교, 푸른숲학교, 서울전인새싹학교, 느티울행복한학교) 제외
▪ 선교 내지 입시교육 목적 학교 다수 포함
◈ 대안교육연대 대응
▪ 2012년 12월말 임시총회 : 재정지원금 반납 결의
▪ 1월 동안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일인시위, 집중피켓시위 등 진행
(3) 제도(법제)화
◈ 새누리당(김세연의원), 민주통합당(김춘진의원) 양당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황
민주통합당 |
새누리당 |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 |
대안교육기관, 홈스쿨링 |
대안교육기관 |
신고(교과부) |
심의 후 등록(교육감)
1. 국가교육과정의 10%이상 준수 여부
2. 교육과정운영계획서에 따른 교직원의 자질 여부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국가 및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한 지원수준으로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 |
대안교육심의위원회(교과부) |
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교육감) |
대안교육지지원센터, 지역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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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 정책수립자료로 활용 |
교육감이 지도․감독,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 가능 |
대안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 대안교육기관 지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요건 갖춘 경우 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교육감) |
학교명칭 사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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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음 |
|
⦁ 2013년 1월 19일 경기북부지역 법제화 토론 참여
(4)고양시 대안학교 지원조례 제정 경과보고
-2년여에 가깝게 ‘고양시 비취학 아동 지원에 대한 조례’를 준비해왔습니다.
-2012년 준비과정에서 원안에 대한 진행이 원할 하지 못한 채, 조례 내용이 변경되어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 및 학교폭력 예방대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로 김혜련 시의원을 통한 조례발의가 준비되었습니다.
-2013년 1월초 발의하려던 조례였지만,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고되는 과정에서 애초의 조례제정의 기조가 변경된 것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해 일단 발의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조금 더 내부 논의를 거쳐 조례발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제안 >
-의견 : 관련부처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것을 의결하려고 해도 당사자들의 의사표명이 적어 결정하기 힘들 것 같다. 우리가 명분을 적극적으로 강하게 제시해야 한다.
댓글목록
형은맘님의 댓글
에~공 뒷부분이 없네요?
소영부괴물개님의 댓글
헐...우짠지 뭔가 허전하드만 그래서 거시기했군요.
한번에 안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죄송..추가로 몰릴께요..
희상맘님의 댓글
깔끔 명료한 회의록 감사합니다.^^ 뒤에도 올려주시면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