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급식지원조례 개정통과
2,022
2013.04.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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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김유임 경기도 의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4월 9 화요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도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고양시에 이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지요
쉽지 않지만 한걸음 한걸음 가다보면 실현되겠죠
[조례 개정내용]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에 경기도내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케이블에서 나와서 교사 인터뷰, 수업촬영 등을 하고 갔습니다
댓글목록
희상맘님의 댓글
기쁘네요. 그 동안 관련하여 애쓰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형다혜하니님의 댓글
또하나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네요.... 축하~^^
기홍아빠님의 댓글
강똥선생님... 감사합니다.~~
밥풀님의 댓글
잘 되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샛별공주님의 댓글
울 아그들 밥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나리님의 댓글
와~~~ 짝짝짝~~!!!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
조란희님의 댓글
너무나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동안 애쓰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홧팅하세요~~
은수민맘님의 댓글
잘 되었습니다. 애 쓰신분들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