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도 급식지원조례 개정통과

2,022 2013.04.10 11:56

짧은주소

본문

오늘 아침 김유임 경기도 의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4월 9 화요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도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고양시에 이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지요

쉽지 않지만 한걸음 한걸음 가다보면 실현되겠죠

[조례 개정내용]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에 경기도내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케이블에서 나와서 교사 인터뷰, 수업촬영 등을 하고 갔습니다



댓글목록

희상맘님의 댓글

기쁘네요. 그 동안 관련하여 애쓰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형다혜하니님의 댓글

또하나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네요.... 축하~^^

기홍아빠님의 댓글

강똥선생님... 감사합니다.~~

밥풀님의 댓글

잘 되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샛별공주님의 댓글

울 아그들 밥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나리님의 댓글

와~~~ 짝짝짝~~!!!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

조란희님의 댓글

너무나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동안 애쓰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홧팅하세요~~

은수민맘님의 댓글

잘 되었습니다. 애 쓰신분들 덕분입니다!!

Total 934건 57 페이지
제목
강아지똥 아이디로 검색 2013.04.10 2,023
만화그린 아이디로 검색 2013.04.09 2,440
은비모 아이디로 검색 2013.04.03 2,320
강아지똥 아이디로 검색 2013.04.01 1,924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13.03.30 4,538
만화그린 아이디로 검색 2013.03.26 2,714
은비모 아이디로 검색 2013.03.24 2,562
소영부괴물개 이름으로 검색 2013.03.24 1,779
링링 아이디로 검색 2013.03.22 2,217
강아지똥 아이디로 검색 2013.03.21 2,304
링링 아이디로 검색 2013.03.20 1,818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13.03.13 2,227
강아지똥 아이디로 검색 2013.03.11 1,992
소영부괴물개 아이디로 검색 2013.03.11 1,932
하은하민부/세인봉 이름으로 검색 2013.03.09 2,228
월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