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대안학교측 의견제출에 대한 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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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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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재현아버님께서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이 입법 예고 된다는
내용을 알려주신 덕분에 내용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고양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던 팀이 있어서 그 팀과 강아지똥
선생님의 의견을 모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만
들어 담당 공무원분에게 9월12일 오후에 전달하고 왔습니다. 저희의 의견이
전달되었으나 수용이 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께서
이 일을 맡으신지 얼마 안되서 전체적인 맥락파악이 안되시는지라 섣불리
원안을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아하는 분위기였다는 점을 전합니다.
원안에 빨간글자로 표기된 내용이 저희측에서 수정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추진일정
□ 제정조례안 마련 및 검토; 2013. 6~8월
□ 입법예고기간 : 2013. 8. 30. ~ 2013. 9.
23.
□ 의견제출기간 : 2013. 9. 23.까지
□ 고양시 의회 조례안 상정: 제2차 정례회 11.6~12.16
□ 공포; 2014. 1월경
□ 1회 추경예산; 2014년 2~3월경(불요불급한 예산을 채우는
것)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노력)를 정함
-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비
지원(급식시설·설비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 (원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 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4조(재정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원한다.
제 5조(지원 사업의 범위)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재정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시설.설비 사업
2. 교육정보화 사업
3. 교육과정 운영사업->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라고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
교육과정 외에도 방과후 과정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담아낼 수 없는지?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6조(지원 대상) ①지원대상은 관내에 설치.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사교육, 입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학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4. 그 밖에 지원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 7조(지원금의
신청) 대안교육기관장이 지원사업으로 선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결정을
위하여
고양시 학교밖청소년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 범위의
우선순위
2. 해당연도 지원사업 대상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 또는 심의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 정한 고양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구성에
있어서 대안학교 의견을 낼 수 있는 대표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음.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모두들 많이 관심가져 주시기 바라고, 어서 빨리 우리 대안교육계도 제대로된 교육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 내주십시오.
댓글목록
강아지똥님의 댓글
마침 어제 밤 김경희 의원과 통화하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10월 12일 시 의회가 개원한다는데 ... 이 안건은 좀 늦게 다루네요
늘 수고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죠셉님의 댓글
수고하셨습니다. ^^
감자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사례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나무님의 댓글
짝짝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