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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감수성 '아시아의 친구들'

1,564 2012.10.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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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친구들' 후기.
9월 28일 금요일 오후 평화 여행으로 이주 노동자와 이주 여성의 인권단체인 '아시아의 친구들'에 다녀왔다. 점심을 먹고 원당에서 대화역으로 출발하여 조금 더 걸어서 아시아의 친구들'에 도착했다. '아시아의 친구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건물이 작았는데, 안에는 동화책이 꽂혀있는 책장과 여러나라의 의상과 사진들이 있었다. 그곳에 들어가서 '아시아의 친구들에서 일하고 계신 분에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법과 그들을 대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주 노동자들의 집회 사진들과 동영상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점들을 인터뷰했다. 오기 전에 수업을 통해 이주 노동자에 대해 배우기는 했지만 이번에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이주 노동자들의 집회로 고용 허가제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 사업장을 3번이상 바꾸면 안되고 한국에 있을 수 있는 시간도 4년 10개월로 제한된다고 한다.
 그래도 물론 예외가 있는데, 사장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바꾼 것은 이러한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을 물증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녹음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신고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 기간을 딱 5년이나 4년으로 정한 것이 아닌 4년 10개월로 정한 이유가 5년 동안 한국에 머물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노동력이 필요해서 받고는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도 않아 한국에서 잘 생활하는 사람은 10%정도라고 한다. 이주 여성들은 처지가 더 낫지만 그래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주 여성들은 이혼이 어렵고 아기를 낳고 이혼할 경우 이주 여성보다 남편의 형편이 더 좋기 때문에 양육권은 남편에게 돌아간다. 이주 여성이 남편의 폭력으로 경찰서로 도망가자, 경찰들은 다시 그 이주여성을 돌려보내 그 이주 여성이 폭력으로 사망 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좀 충격적인 것도 있었고, 내가 이주 노동자 였다면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했다. 이제는 고용 허가제를 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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