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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643 2017.07.1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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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에 찬성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현재 OECD 34개 국가들 중  선거 연령을 만 19세로 제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선겨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으며 16세까지 낮추는 나라들도 있다. 이 추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18세 선거권 부여를 권고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현재 민법상 혼인연령, 병역법상 입대연령, 운전면허 취득연령,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등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모든 연령 기준은 만 18세이다. 이는 18세 이상 자에 대한 독자적인 의지 능력과 판단 능력을 인정하는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선거 연령만을 만 19세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이다.

18세 선거권은 촛불혁명의 한 몫을 담당했던 청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응답이다. 청년들도 엄연한 시민으로써 국민의 대표를 뽑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와 교육 수준의 향성, 급속도로 발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인해 각종 정보의 취득 및 교류가 훨씬 쉽고 활발해졌다. 정치분야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이라면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으로 투표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이미 학교에서 학급반장선거, 전교회장선거 등을 통해 간접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그로인해 청소년들은 정치 참여의 과정과 그 중요성을 알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다. OECD의 공식 학업 성취도 평가인 PISA 성적에서 상위권을 유지해온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판단력은 충분히 국가로부터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않을만한 정도이다.

선거권 연령이 현행보다 낮아지게되면 학생들을 좀 더 빨리 정치적 작용을 체험하고 공부함으로써 사회에 나와서도 국민의 한명으로서 적절하고 올바른 주권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계층의 요구가 수렴되는 세대 선거로 바뀔 수 있게 될 것이고, 130만 정도의 표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만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것은 공동체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성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이다.

저출산/고령화시대로 세대별 유권자 구성을 보면 청년층은 줄어들고 중년층과 고령층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 비율이 적은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고령층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의 세대간 불균형은 정치인들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면 청소년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정권 확대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으로 이어진다. 청소년들은 정책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된다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교육제도 등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청년층의 의견반영으로 이어져 더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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