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경과보고 및 대안교육연대 경기지부(준) 3차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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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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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권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
1. 진행 상황
○ 일시 : 2012. 4.11 (목) 오후3시~5시30분
○ 장소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 주최 : 강득구의원(경기도의회)
○ 주관 : 대안교육연대 경기지부(준)
○ 참석인원 : 180여명(대안교육현장 교사, 학생, 부모 등)
○ 주제발표 : 강옥희(광명 볍씨학교)
○ 토 론 자 : 강득구(경기도의원)
문홍빈(안양YMCA사무총장)
구가온(배움터 길, 청소년)
강한님(산돌학교, 청소년)
김명기(경기도 아동청소년과장)
이석범(경기도 교육정책과장)
2.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내용
○ 배려대상 가정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 운영비, 프로그램비, 사회보험료 등
○ 장애청소년에 대한 지원 : 특수교사 인건비, 프로그램비, 시설비 등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 :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확보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권 확보 :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해보험료 등
○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
○ 공공시설 무상사용 지원
3. 토론회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위한 민(民),관(官)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
○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 논의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의 연합행사 계획 제안
○ 제도교육 밖 청소년의 차별적 사례 조사 및 시정요구
4. 경기도 학교급식 조례 개정
○ 학교급식 조례 개정내용
제6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에 경기도내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와 그 밖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조례 개정 이후 무상급식 시행여부
조례개정을 발의한 김유임도의원과 통화하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경기도와 협의 후 개정하였는지’ 문의 하였으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경기도와 협의는 되지 않았다. 올해 추경예산은 어렵고 내년 본예산 편성을 요구할 계획이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함께 추진했으면 한다.” 는 답변을 하였음.
5. 3차 경기지부 대표자 모임
1) 3차 경기지부 대표자 회의
‣ 일시 : 4월26일(금) 오후7시30분~8시30분
‣ 장소 : 안양 벼리학교
‣ 논의내용 • 4.11 토론회 평가
• 토론회에서 제안 된 정책 추진 계획
• 경기지부 준비 조직체계 준비
• 재정 결산
2) 강득구 경기도의원과 간담회
‣ 일시 : 4월26일(금) 8시30분~10시
‣ 장소 : 안양 벼리학교
‣ 간담회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위한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
•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 논의
• 경기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비지원 추진 논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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